두달전공시가1억4천등기 상속함. 감평받아서4억5천 으로 상속세 신고해도 세금추징 없는가요?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요?홈텍스로 상속세 신고해도되나요다른 상속재산은 없어요
으로 상속세 신고해도 세금추징 없는가요?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요?홈텍스로 상속세 신고해도되나요다른 상속재산은 없어요 어머니가 작년 11월초 돌아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기준: "감정평가액 4.5억원" 신고 가능 여부
부동산 상속세는 "시가(현실적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1.4억원)이 아닌 감정평가액(4.5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세무서 조사 시 추가 추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감정평가가 공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시가를 산정해 추징할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균 0.1%~0.3% 수준입니다.
예시: 4.5억원 부동산 기준
45만원 ~ 135만원 (업체별/지역별 차이 있음).
※ 반드시 사전에 여러 기관에 견적 요청 후 비교해 보세요.
3. 홈텍스(Hometax)로 상속세 신고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홈텍스 접속 → "상속세 및 증여세" 메뉴 선택.
상속재산 내역 입력 (부동산 감정평가서 첨부 필수).
기초공제·추정공제 적용 후 세액 계산 → 전자신고.
※ 단, 복잡한 상속 관계나 재산이 다수일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상속세 계산 예시 (간략화)
총 상속재산: 4.5억원 (부동산 단일).
공제액:
기초공제: 2억원
추가공제(상속인 1인 기준): 5,000만원
→ 총 공제액 2.5억원.
과세가액: 4.5억원 - 2.5억원 = 2억원.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20%
→ 산출세액: (1억원 × 10%) + (1억원 × 20%) = 3,000만원.
5. 주의사항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024년 5월 초까지 신고·납부).
추가 재산 누락 금지: 현금, 예금, 주식 등 다른 재산이 없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보관: 세무 조사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5년 이상 보관 필수.
6. 전문가 상담 권장
상속세는 오류 발생 시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될 수 있어, 세무사나 법무사와의 협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리스크가 있으니 꼭 확인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