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하던 곳에서 퇴사했는데 그 뒤에 월급 날짜에 준다더니 계속 미루다
일하던 곳에서 퇴사했는데 그 뒤에 월급 날짜에 준다더니 계속 미루다 290에서 80만 원 몇 개월 뒤에 주더니 210은 아예 주지도 않고 연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얼마나 더 걸리나요?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제가 그 사장한테 직접 다시 돈 달라고 연락하면 무슨 법에 걸리나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이미지 글
칸쿤에서 뉴욕 경유 후 인천 도착 비행기 입니다 칸쿤에서 뉴욕 경유 후 인천가는 비행기인데칸쿤에서 12:40분 뉴욕도착 17:48분00:50분 뉴욕
이미지 글
노트북 메모리 추가 질문 삼성 갤럭시 북 이온 NT950XCJ-K58 요제품 사용중인데메모리가 지금 8기가라 16기가로 추가하려합니다.근데
이미지 글
엑셀 정렬에 대하여 엑셀에서 표가 있어요. 1순위로 날짜순으로 정렬이 되어야하고 2순위는 같은 이름끼리
이미지 글
입시 언제 끝나나요 대학교최종합격까지 수시,정시 기준 입시 언제끝나나요?
이미지 글
엑셀 내용 일치시 특정 이름 삽입
이미지 글
피파 뮌헨 2조로 스쿼드 짜주세요
일하던 곳에서 퇴사했는데 그 뒤에 월급 날짜에 준다더니 계속 미루다 290에서 80만 원 몇 개월 뒤에 주더니 210은 아예 주지도 않고 연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얼마나 더 걸리나요?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제가 그 사장한테 직접 다시 돈 달라고 연락하면 무슨 법에 걸리나요?
일하던 곳에서 퇴사했는데 그 뒤에 월급 날짜에 준다더니 계속 미루다 290에서 80만 원 몇 개월 뒤에 주더니 210은 아예 주지도 않고 연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얼마나 더 걸리나요?
--> 알수 없습니다.. 소송에 승소를 하는 것과 실제돈을 받아내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상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나 경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 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압류 및 추심 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제가 그 사장한테 직접 다시 돈 달라고 연락하면 무슨 법에 걸리나요?
--> 못받은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법한 수단(폭력배 동원 또는 야간시간 등의 불법추심)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