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살던집이 벽훼손 몰딩훼손으로 100만원 상당 배상을 요구합니다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원룸 집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살던집이 벽훼손 몰딩훼손으로 100만원 상당 배상을 요구합니다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살던집이 벽훼손 몰딩훼손으로 100만원 상당 배상을 요구합니다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파손입니다어차피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 안될거란거 알고있습니다그럼 집주인은 어떤방법으로 저에게 배상을 요구할까요?민사소송으로 배상요구할까요?그것마저 제가 배상해주지 못하면 압류같은거 들어오나요 다른 처벌이 또 있는건가요현재 통장 차량 압류는 다른쪽에서 다 압류되있는 상태고요집주인이 배상요구해도 다 배상을 해주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다른 채권자로 인해 통장과 차량이 압류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재산(월급, 퇴직금, 예금 등)이 있으면 이를 대상으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판결 후에도 계속 갚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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