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확정 금액이 25만원으로 나왔었는데요 앙금이 있어 장기간(7년) 무시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변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앙금이 있어 장기간(7년) 무시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변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연락처도 이제 없고, 사건 열람을 통해서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데요.이 경우 사건 번호가 나오는 법원으로 가서 열람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지 지역 법원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선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마지막으로, 화해권고결정 금액의 연이자가 25%로 표기돼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7년 전인 2018년부터 유예해왔으니, 첫 년도에 원금 250,000원에 연 25% 이자인 62,500원 합해서 312,500원. 이 312,500원에 이듬해 25%를 더하고 나온 금액에 또 이듬해에 25%를 더하는 건지, 아님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합산하면 되는건지요? 7년간의 이자만 합산하면 437,500원인데, 이자 합산 금액과 원금인 250,000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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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이 있어 장기간(7년) 무시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변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연락처도 이제 없고, 사건 열람을 통해서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는데요.이 경우 사건 번호가 나오는 법원으로 가서 열람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거지 지역 법원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선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마지막으로, 화해권고결정 금액의 연이자가 25%로 표기돼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7년 전인 2018년부터 유예해왔으니, 첫 년도에 원금 250,000원에 연 25% 이자인 62,500원 합해서 312,500원. 이 312,500원에 이듬해 25%를 더하고 나온 금액에 또 이듬해에 25%를 더하는 건지, 아님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합산하면 되는건지요? 7년간의 이자만 합산하면 437,500원인데, 이자 합산 금액과 원금인 250,000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으로 가셔야 하고, 회송용 우편을 통해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에서만 이자가 추가되고 복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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