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죽기전 집을 팔아서 부모님 드리려구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말기암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자녀가 죽기전 집을 팔아서 부모님 드리려구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말기암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누나가 말기암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은 체결된 상태구(8억3천) 계약금(1억7천)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대출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결혼은 안해서 부모님께 대부분 재산이 갈텐데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부모가 공동상속이라는데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네요.4월1일이 계약일인데 중도금은 5월초중순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중도금 받기 전 누나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금은 죽기전이니 증여가 되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전 누나가 죽는다면 계약금도 상속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여담이지만 계약금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가져가셨는데 아버지를 어떻게든 막아서 공평하게 반반 나누고 싶습니다.이 부분도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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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나가 말기암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은 체결된 상태구(8억3천) 계약금(1억7천)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대출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결혼은 안해서 부모님께 대부분 재산이 갈텐데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부모가 공동상속이라는데 가급적이면 최선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네요.4월1일이 계약일인데 중도금은 5월초중순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중도금 받기 전 누나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금은 죽기전이니 증여가 되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모두 치르기전 누나가 죽는다면 계약금도 상속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여담이지만 계약금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가져가셨는데 아버지를 어떻게든 막아서 공평하게 반반 나누고 싶습니다.이 부분도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국 상속·증여법 기준 사례 분석 및 권고안
1. 계약금 및 중도금 법률적 성질
계약금(1.7억 원):
사망 전 수령 → 생전 증여로 간주 (민법 제554조). 단, 증여세 과세대상 (2025년 기준 증여세율 10%~50%, 금액별 누진).
※ 주의: 증여세 신고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국세청 전자신고 필수).
중도금·잔금:
사망 후 지급액 →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율 10%~50%).
계약 체결 후 사망 시: 계약의무는 상속인(부모)이 승계 (민법 제1005조). 중도금 수령 전 사망해도 계약 이행 가능.
2. 최적 세부담 방안
증여 vs 상속 세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