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살고있구요.주소를 누나랑 매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전을 해야할것같은데,이전하고나서

임대주택 청약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살고있구요.주소를 누나랑 매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전을 해야할것같은데,이전하고나서

현재 부모님과 같이살고있구요.주소를 누나랑 매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전을 해야할것같은데,이전하고나서 임대주택 청약 신청 가능할까요?청약은 10년 넘게 붓고있구요 금액은 약 2천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준비 열심히 해오셨네요.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청약과 주소지 변경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임대주택 청약은 ‘거주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대부분은

‘지역 우선공급’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조건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주소지를 옮기면 청약 자격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주소 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면, 새로운 주소지가 ‘신청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서울 거주자 우선’이 많은데,

주소 이전으로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되면 해당 청약은 신청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부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우선공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전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청약통장 납입 기간 및 금액은 문제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유지 중이고, 2천만 원 정도 납입돼 있다면

가점이나 자격 요건에서는 유리한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은 일반분양과 달리 소득, 자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통장 금액보다는 거주지 요건 +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더 중요해요.

4.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은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

임대주택 청약은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주지가 부모님 댁이더라도 청약 시에는 누나 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됩니다.

결론

주소를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이전한 지역에서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특히 임대주택은 지역 우선 요건이 매우 중요하니,

**거주 기간 요건(예: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팁 하나!

LH 청약센터 또는 SH/경기도시공사 등 해당 지역 공급 공고를 자주 확인하시고,

주소지 이전 후에는 최소 1년 거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조건 확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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