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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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의
보상회수 등의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번의 누수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전의 공사 잘못이나 부실로 인해
발생이 한 것이라면
그 공사업체가
보수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의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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