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불가 차량의 매매계약 법률상 문제 안녕하세요. 차량 매매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구형

정기검사 불가 차량의 매매계약 법률상 문제 안녕하세요. 차량 매매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구형

안녕하세요. 차량 매매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구형 벤츠 차량을 신형 모델처럼 외관과 실내를 개조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도어, 트렁크, 펜더 등 주요 부위를 개조하여 구조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사설 대행 업체를 통해 검사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차량을 개인 간 매매하려고 하는데, 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매자에게도 구조변경 미승인 상태임을 고지한 뒤 거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문제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 혹은 추가로 명시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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