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
← 목록으로 돌아가기
네, 질문자님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수급 중 다른 분야(다른 직종)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이어서 수강하려면, 기존 훈련 종료 후 ‘국취제 수급 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취제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목표로 하므로, 다른 분야로의 반복적인 훈련 수강 시 ‘훈련 목적 이탈’로 간주되어 3년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피부미용 자격증반 수료 후 국취제 수급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셨다면, 수급 중단 절차를 안 거친 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3년 제한 기간 경과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일반 내일배움카드(비국취제)를 통해 훈련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