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양수금 소멸시효 2019년에 렌탈 했던 상품에 대해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물품대금
물품대금 양수금 소멸시효 2019년에 렌탈 했던 상품에 대해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물품대금
2019년에 렌탈 했던 상품에 대해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던데 채권이 양도된 시점으로 봐도 이미 3년이 훨씬 지났고 24년 10월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했으나 피고쪽에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5월 13일 이라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안되는건가요?그럼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렌탈은 했지만 그 당시 사용 하지 않아서 반품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 물건은 이사하면서 버렸고요 갑자기 이러니까 답답해 죽겠네여 원금 140에 이자포함 370만원을 지급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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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렌탈 했던 상품에 대해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던데 채권이 양도된 시점으로 봐도 이미 3년이 훨씬 지났고 24년 10월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했으나 피고쪽에서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5월 13일 이라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안되는건가요?그럼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렌탈은 했지만 그 당시 사용 하지 않아서 반품 요청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 물건은 이사하면서 버렸고요 갑자기 이러니까 답답해 죽겠네여 원금 140에 이자포함 370만원을 지급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렌탈 계약의 경우 일반 물품대금과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 없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라면, 단순 소멸시효 주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 시 궐석판결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