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오빠가 계약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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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는 집이 비워져 있는 상태인것 이네요
임대인 외의 사람이 이야기 하는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 이후의 월세 이야기도 의미 없고요
오히려 귀하의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이 추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 신청 들어 가면 입장이 바뀔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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