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구 파손손해배상

헬스장 기구 파손손해배상


헬스장 기구 파손 손해배상 가능성 정리해볼게요

질문자님 상황은 회원이 의자에 잘못 앉아서 기구를 부순거라

기구 결함이 없고 씨씨티비로도 명확하다면

민법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구요

다만 법원은 보통 헬스장 기구 사용 특성 안내문 부착 여부 직원 지도 여부를 같이 보니

회원 과실 100퍼로 볼지 일부는 질문자님 관리 책임으로 볼지 따져볼 수 있겠어요

기구가 새것에 가깝고 사용법 안내가 충분했고 회원이 상식 밖으로 기대고 눌러서 깨진게 명확하다면

전액 배상 판결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과실을 나눠서

예를 들어 회원 몇 퍼센트 헬스장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무조건 100퍼 확정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보시면 돼요

소액이라 소송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까지 같이 비교해보시고

회원 과실이 명백하다는 전제에서 합의 요구를 다시 해보신 뒤

그래도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