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구 파손손해배상

헬스장 기구 파손손해배상


헬스장 기구 파손 손해배상 가능성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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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은 회원이 의자에 잘못 앉아서 기구를 부순거라

기구 결함이 없고 씨씨티비로도 명확하다면

민법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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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보통 헬스장 기구 사용 특성 안내문 부착 여부 직원 지도 여부를 같이 보니

회원 과실 100퍼로 볼지 일부는 질문자님 관리 책임으로 볼지 따져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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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새것에 가깝고 사용법 안내가 충분했고 회원이 상식 밖으로 기대고 눌러서 깨진게 명확하다면

전액 배상 판결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과실을 나눠서

예를 들어 회원 몇 퍼센트 헬스장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무조건 100퍼 확정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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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 소송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까지 같이 비교해보시고

회원 과실이 명백하다는 전제에서 합의 요구를 다시 해보신 뒤

그래도 안 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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