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액 지급후 소취하 하면 지연이자 없나요? 민사 소송 채무자입니다. 채무1천만원에 대해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민사 소송 채무자입니다. 채무1천만원에 대해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기 다르나
원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분의 변제로 원고가 소취하한 경우에도
원고는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법원에서 변제등을 감안하여 비용 결정을 해줍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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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