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제가 일한지 얼마 안 되었고 가게 사장님이 일을 너무 못한다고
제가 일한지 얼마 안 되었고 가게 사장님이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자기 기준의 못 미친 업무 수준이라고 돈을 못 주겠다 하셨는데.. 사장님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고 해도 제가 근무를 성실히 하지않은것은 정말 아닙니다. 시키시는 일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고 실수가 있어도 만회하기 위해 핸드폰 메모장에 할 일들을 적어가면서라도 일했어요. 근데 일한 만큼의 돈을 못 쳐주겠다 하시니 황당해서요.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여러번 사과드렸고 제가 여기서 뭘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일하는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인지 근로계약서를 바쁘고 정신없다는 이유로 내일 쓰자 언제 쓰기로 하자 자꾸 미루시는 느낌은 들었긴 한데 그러다가 근로계약서를 못 썼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 썼으니 돈을 못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법
귀하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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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도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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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금 체불 문제**
- **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청구 권리**: 귀하가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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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하의 상황 분석**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법입니다.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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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결 방법**
##### 가. **사장님과 협상**
- **협상 시도**: 사장님과 대화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협상 내용 기록**: 협상 내용을 기록(녹음 또는 메모)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 나. **노동부 신고**
- **신고 절차**: 노동부(전화: 1350)에 임금체불 신고를 합니다.
-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실을 설명합니다.
- 증거 자료(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 **신고 후 결과**: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 **노동위원회 진정**
- **진정 절차**: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시, 체불된 임금 내역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 **진정 후 결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라. **법적 소송**
- **소송 절차**: 변호사를 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체불된 임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하며,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후 결과**: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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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사항**
- **증거 확보**: 모든 대화 기록,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 **신속한 조치**: 임금체불 문제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적 지원**: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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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귀하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1. **증거 수집**: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을 확보합니다.
2. **노동부 신고**: 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신고를 합니다.
3. **노동위원회 진정**: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4. **법적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