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가계약 후, 부동산의 잘못된정보 제공, 계약해지 미국거주 중.- 주택임대차전세계약진행- 부동산에 위임계약- 계약 조건 중에 임차인이 전세대출 일부 받기로
미국거주 중.- 주택임대차전세계약진행- 부동산에 위임계약- 계약 조건 중에 임차인이 전세대출 일부 받기로 하고 가계약함. 계약금 일부 200만원 입금.- 위임장 임차인이 확인후 정식 계약하기로 함.- 가계약 후 중계인에게 대출금을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니까 30%정도 받는다고 함. 정확한 금액을 다시 물어봤고, 확인 후 연락주기로 함- 중계인 본인이 30%로 잘못 들었고, 80%받을 거라고 함.- 계약시 전세대출 일부 받는다고 했고, 계약 후 30%라고 했는데, 다시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니, 전세대출 일부금액이 갑자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80%를 받는다고 말이 달라졌음.- 전세대출 80%는 안된다고 하였고, 그렇게는 계약 못 한다고 전달.- 부동산 사장이 시간을 가지고 해결 하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상포진이 걸려 입원하고 퇴원해서 답장이 늦었다고 하며, 임차인이 “ 배액배상 해달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카톡이 왔다고 캡쳐해서 보내 왔음.안녕하세요.이런 경우 계약해지는 누구의 책임이고, 임차인에게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전문가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시 전세대출 일부 받는다고 했고, 계약 후 30%라고 했는데, 다시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니, 전세대출 일부금액이 갑자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80%를 받는다고 말이 달라졌음.
- 전세대출 80%는 안된다고 하였고, 그렇게는 계약 못 한다고 전달.
- 부동산 사장이 시간을 가지고 해결 하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상포진이 걸려 입원하고 퇴원해서 답장이 늦었다고 하며, 임차인이 “ 배액배상 해달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카톡이 왔다고 캡쳐해서 보내 왔음.
이런 경우 계약해지는 누구의 책임이고, 임차인에게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은 있지만, 임대보증금대출비율이 계약취소사유가 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대출금의 비율은 임대인에게 피해 없음) 계약취소에 따른 해약금(질문내용상 '배액배상')은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