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및급여 14일 이내에 퇴직금뿐만아니고. 급여일에상관없

퇴사후 퇴직금및급여

14일 이내에 퇴직금뿐만아니고. 급여일에상관없이 급여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급여일 기준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내 월급 퇴직금등이 지급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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