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
프렌차이즈 음식점 운영중입니다.지난주 소비기한 지난 소스가 배달로 나갔습니다. 일년에 5개 나갈까말까 하기도 하고, 유통기한도 긴 제품이라 생각치도 못했습니다.다음날 오전에 본사 담당자 연락받고 알았습니다. 연락받은 즉시 손님한테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환불 해드렸습니다.그런데 본사 게시판에 모두가 볼 수 있게 글을 올렸더군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사진과 함께 저희 가게 주변에 소문낸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거 명웨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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