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A직장, 7월부터 9월까지 B직장에서 근무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A직장, 7월부터 9월까지 B직장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직장에서 일하고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고 세액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환급금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몇 가지 원인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환급이 없을 경우, 주요 원인 5가지
① 두 직장 소득이 합산되며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증가했을 가능성
각 회사는 본인을 1년 내내 다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총급여가 늘어나면서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져 오히려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급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납부세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가능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연금계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홈택스 맞춤신고에서도 일부 항목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및 입력이 필요합니다.
③ 표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어 세액공제가 제한됐을 가능성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해도 표준세액공제(13만 원)가 더 유리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따로 입력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환급금이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④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적었을 가능성
각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거나 거의 없었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원천징수액 확인 가능
⑤ 홈택스 신고서 제출이 ‘임시저장’ 상태이거나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음
종종 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환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것
[홈택스] → [My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 상태인지 확인
[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공제 항목,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점검
[세액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 교육비, 연금저축 등 추가 가능한 항목 입력 여부 확인
[환급내역 조회]를 통해 환급 결정이 되었는지,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신고내역과 세액 계산 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
이상 없으면 그대로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고객센터(126번) 또는 세무서 민원실 전화로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