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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도로교통법 제14조2항) 1톤탑차 차주입니다오늘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왔네요지정차로 위반이라고 그런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일반도로

2025. 4. 30. 오후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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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도로교통법 제14조2항) 1톤탑차 차주입니다오늘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왔네요지정차로 위반이라고 그런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일반도로

1톤탑차 차주입니다오늘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왔네요지정차로 위반이라고 그런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입니다 4차로까지 있구요경찰서로 문의하니 1차로에만 캠코더를 나두고 지나가는화물차는 다 단속되었다고 하네요...전 1차로에서 가다가 좌회전을 할려고 한건데 좌회전하는 거리가 1km정도라고 단속이 되었답니다그래서 단속되는 거리나 주행시간이 없냐고 물으니 그런기준은 없고 상당한 거리라고 판단되면 단속 된다네요...그리고 2차로 주행도 단속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만약에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바로 차선 변경한거면 어떻하냐고 그것도 단속이냐고 물으니 이의제기 하라네요...통지서는 보름이 넘어서 오는데 블박에 안남아 있습니다ㅜㅜ상당한거리가 단속기준이라니...이런거면 경찰분들마다 다 기준이 다른거 아니냐고 하니 그렇다네요...이게 맞는 설명인가요?도로교통법을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어디보면 5분동안 지속주행한 동영상이 있어야 단속 된다던데1km를 차로 5분동안 가지도 않았어요(차가 많이 없는 도로입니다)진짜 지정차로 단속 기준이 없나요?거리라던지 주행시간이라던지요

넥센타이어렌탈서비스 청춘입니다 :)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통지 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조항 + 단속 기준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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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단, 다음과 같은 예외는 인정됩니다:

  • 좌회전, 유턴, 진로변경을 위한 일시적 주행

  • 정비, 긴급상황, 도로 상태 불량 등

경찰청 및 교통단속 해석 기준상

단속기준은 ‘일시적’인지 ‘상당한 거리’인지를 판단하는 경찰관 재량에 따릅니다.”

즉, 정확한 미터수(km)나 시간(초, 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나 민원 사례에 따르면,

  • 보통 300~500m 이내 좌회전 진입 목적 주행은 단속 대상 아님

  • 1km 이상 주행한 경우, 경찰 판단에 따라 단속될 수 있음

질문자님의 경우 판단

  • 좌회전을 위한 진입이었지만, 1차로 주행 거리가 1km 정도가 남아서

  • 1차로 장거리 주행으로 판단 → 단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단속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의제기 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법령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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