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약속한 2 천만 원 - 지금 회수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이미 효력 발생
임대인이 수취를 거부해도, 대법원은 “의도적 거부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 추가로 보낼 필요 없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무방.
지급명령
관할 법원에 간단한 양식으로 신청·수수료 = 소송의 1/10.
2주 이내 임대인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 바로 가압류 신청 가능.
가압류
주택(토지+건물) 또는 임대인의 예금계좌를 ‘선점’해서 나중에 판결 없이도 경매·추심까지 이어갈 수 있음.
보증금이 1.8 억이므로, 가압류로 순위만 선점해두면 추후 100 %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감.
월세,관리비와 상계
민법 제490·492 조: 쌍방 채권이 변제기 도래 시 상계 가능
절차: (1) ‘상계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1통 추가 발송 → (2) 이후 월 임대료에서 차감.
임대인이 불응해도, 나중에 법원에서 ‘이미 변제된 것’으로 인정.
보증금을 끝까지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우선순위 전략
선 가압류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을 잡기 전에 ‘한 칸이라도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보증보험 재도전
시세-기준 평가 + 90 % 한도로라도 가입해 두면, 판결·경매 절차를 보험사가 대신 밟습니다.
퇴거는 돈 받은 뒤
실제 이사보다 보증금 안전이 우선이라면, 만료일 이후라도 거주를 유지하며 ‘점유’ 대항력을 계속 가져가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지급명령·가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버티는 동안 지연이자 연 6 %도 붙음)
협상 카드
월세·관리비 전액 상계(0원 납부).
임대인이 신용불량·경매를 극도로 꺼릴 경우 ‘분할금 일정표 + 공증’ 제안 → 공증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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