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차) 보통예금 110 / 대) 선급법인세 100 대) 법인세 10
설명:
차변) 보통예금 110: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환급액 전체를 기록합니다.
대변) 선급법인세 100: 이미 납부하여 자산으로 처리해 두었던 선급법인세 금액만큼 감소시킵니다.
대변) 법인세 10: 선급법인세보다 더 많이 환급된 금액은 당기의 법인세 비용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과다 납부했던 세금이 다시 돌아온 것이므로, 당기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환급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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