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현금 계좌이체는 증여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증여는 이미 완료
작년에 해외주식을 아내분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그 주식은 이제 온전히 아내분의 소유입니다.
아내가 주식을 팔아 마련한 현금을 남편에게 보내는 경우
아내가 매도한 주식은 본인의 자산이므로,
이 현금을 남편에게 '대가 없이' 이체하면,
다시 증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여' 기준
부부 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연간 6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 적용 가능하지만, 일반적 사례로 6천만 원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번 케이스 정리
만약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1억 원을 그냥 보내주면,
1억 - 6천만 원 =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방식 고려할 수 있을까?
차용증(빌려주는 계약)을 작성해서, "빌려주는 돈"이라고 명확히 해두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증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3% 정도 이상, 변제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요약
그냥 돈을 보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억 중 4천만 원에 대해)
증여가 부담스럽다면,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는 돈"으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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