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지급명령 → 이의신청 → 소송 진행 중이신 상황, 이자율 계산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지급명령 신청 시 기본 이자율**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연 5%**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12%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즉,
- 1월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확정판결 전까지는 **5%** 적용
-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12%** 적용입니다.
**정리하면**
✅ 1월달부터 12% 적용되는 게 아니라,
✅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12%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본격적으로 12%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구조예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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